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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학년 남학생 B군이 교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 당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경,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SUV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고등학교 자퇴생인데, 폭발물 설치했다. 임원 살해하겠다." 단 몇 줄의 글이 카카오를 멈춰 세웠다. 15일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에 접수된 살해 및 폭파 협박

클릭 한 번에 '성범죄자' 될라…요구 안 한 사진 본 고교생, 아청법 '소지죄' 법정 공방 “딸깍” 한 번에 1년 이상 징역? 나이 속인 초등생이 보낸 사진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A군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법 당국의 무관용 대응에 직면하게 되었다. A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