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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한밤중 출국을 시도했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일명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항소심(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

자문 중수청 도입 찬성 "검찰이 권력형 비리 형태의 범죄 막지 못했기 때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편 "중수청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이 28일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7년간 세 번의 검찰 수사와 두 번의 재판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던 윤중천(58) 사건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윤씨는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월 강간

사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무기를 통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2013년 검경 수사가 총체적 부실·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