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혐의 기소…성범죄 혐의는 증거 없어 제외
김학의, 뇌물혐의 기소…성범죄 혐의는 증거 없어 제외
검찰 수사단, 박근혜 청와대 수사외압 무혐의 처분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도 단서 못찾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과 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근거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법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윤 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 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 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갖습니다. 여성 이 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서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사에 관여한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다. 시기와 규모·대상·전보지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