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제기 9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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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제기 9년 만에 무죄 확정

2022. 08. 11 12: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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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유죄 → 파기환송 → 무죄→ 확정

모든 혐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다.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 넘겨져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씨 등 세 명에게 지난 2000년부터 11년간 약 3억 4000만원의 뇌물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관련 법령이 폐지됐을 때 내리는 판결을 의미한다.


그런데 2심에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송영승·김상욱 부장판사)는 최씨가 지난 2011년에 대납한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 사용료 174만원을 뇌물로 봤다.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과거 뇌물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모두를 한 개의 죄로 묶는 포괄일죄 방식을 적용했고, 뇌물로 인정된 금액은 총 4300만원이었다.


최씨 외에 다른 두 명이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지 않아, 이 부분은 2심에서도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파기환송심 무죄⋯두 번째 대법원 판결, 무죄 최종 확정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최씨 관련 뇌물'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2심에서 최씨가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 (최씨가)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성 접대 등에 대한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리고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11일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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