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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A씨는 최근 집을 비우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 B씨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A씨 부부. 계약금까지 모두 냈지만,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꿈은 악몽이 됐다. 매도인은 "돌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집주인은 “걱정 말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세입자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섣불리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까지 갔던 전셋집, 보증금을 지키려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이제는 보증금 회수의 덫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 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등기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며 임대인 빚까지 대신 갚아 주자, 10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 단 하루의 법적 공백을 파고든 지능형

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

18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임차인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이 접수·처리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돌본다던 언니를 믿고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5남매. 11년 뒤 돌아온 것은 전 재산이 언니 단독 명의로 넘어갔다는 충격적 소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