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검색 결과입니다.
용역계약으로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할

갓 문을 연 매장에서 5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지급을 거부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한 사장. 법률 전문가들은 "손해 입증은 사장 몫"이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전 여자친구의 어린 두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 그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규 변호사는 "만약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업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어 끌고 다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포박한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아버지가 평생 일군 가게를 물려주려던 직원들이 아버지 사후 돌변해 가게를 무단 점거하고 1억 원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며 유족을 고소했다. 고인의 마지막 선의였던

유명 외국계 F&B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2주 상해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산재 심의가 진행 중임에도 "업무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