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검색 결과입니다.
올해 초 출근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친 A씨는 회사로부터 산재 신청을 방해받고 강압적인 복귀를 종용당하는 등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노동청은 이를

반도체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19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했다. 고객사 납품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은 것이다. 한

최근 한 병원에 면접을 본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주 2회 휴무가 보장되는 로테이션 근무제였다. 그런데 채용 담당자의 다음 설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대체휴일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8월 15일 광복절(토요일)과 17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지만, 회사는 대체휴일을 하

장례식 연차도 한 달 전에 미리 내라는 황당한 회사 지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친구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고를 낸 뒤에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운전자 A씨 이야기다. 차가 빠진 뒤 그가 112에 전화를 걸기까지 약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평가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에 따라 위약금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신입 직원 환영회 자리에서 갓 입사한 수습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한 체육단체 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