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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구인 공고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을 지게 된다. 달콤한 유혹, '통장 알바'의 실체 범죄 조직은 주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세금 절감', '대출 작업', '고액 알바'

2년 전 ‘학력무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며 최종학력을 속인 A씨. 뒤늦게 사실을 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그는 당시 광고를 찍

“번역본 서류 배달 일입니다.” 대형 구인 플랫폼을 통해 연락 온 출판사의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7일간의 평범했던 아르바이트는 아버지를 보이스피

"시급 10,320원"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간 편의점 면접장. 점주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우린 7500원이야. 싫으면 다른 데 알아봐." 2026년

이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구인 및 유치 등의 인신구속 조치가 동반된다. 위반 정도 무거우면 집행유예 전격

재차 불응하면 7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등에 수용)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피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구인 광고를 이용해 구직자를 범죄 도구로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과
![[무죄] "부동산 알바인 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구직자 고의성 부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673618787516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고액 알바' 광고의 비정상적인 구인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