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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척"…DM 차단이 최악의 '자충수'인 이유 6년 전 한 달 남짓 교제했던 여성에게서 온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통이 남성의 일상을 흔들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14세 의붓딸 C양과 10세 친딸 D양을 자신의 집에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이력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

의 구속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과거 가세연 측이 제기한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

강해,단순히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제 사실이 특정 시점의 강제성 부재를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A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은 아이를 낳은 직후였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는 교제 시작부터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A씨가 출산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을 폭로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명백한 조작이자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신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의 과거 교제 시절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의 신체 일부가

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교제를 거듭 거절당한 22세 남성이 지난해 6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