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폭로’ 김세의 영장 청구…‘촬영물 반포·비방 목적’ 쟁점
검찰, ‘김수현 폭로’ 김세의 영장 청구…‘촬영물 반포·비방 목적’ 쟁점
김수현 사생활 사진 및 대화 내용 무단 폭로 혐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고발과 경찰 수사 착수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김수현씨와 고 김새론씨의 과거 교제 시절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김수현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며 김 대표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속사 측은 이외에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을 함께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 및 법원 심리
서울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
법리적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김 대표가 공개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송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시된 내용이 공인의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극적·선정적으로 방송된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혐의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