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무단점유검색 결과입니다.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이어지는 욕실 누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미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았을 뿐인데, 전 주인이 남긴 막대한 체납 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관리규약조차 없는 유령 건물 같은데, 이 돈을 전부 물어줘야 할까? 법

집중호우로 음악학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건축과·주택과)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공용부분 무단점유, 피난 통로 침해,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3가지 위법 사실을 명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한 상가 관리업체가 200만 원의 미납 관리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호실은 임차인이 사라졌고 다른 호실은 퇴실했지만, 임대인들은 “나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소송에서 19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사 측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하자보수 종결 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된 상가에 전 세입자가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11개월 치 월세 1100만

최근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차 전용 구역이 비어있는데도 굳이 일반 주차면을 차지해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짐만 둬도 관리비 내라"…전세금 분쟁, 세입자가 알아야 할 '반격 카드'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삿짐 일부만 남겨뒀는데, 수백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