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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될 경우 상대방 학생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교사가 해당 내용을 직접 인지하게 될

? 카톡 대화 전체를 넘겨야만 할까? 1대1 비공개 대화, 지인이 유출했다면 '공연성'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모욕죄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며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공연성(公然性)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이 이뤄지는 것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댓글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공연성),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피해자 특정성)가 중요

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특정인을 지목해(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

며 모친을 대상으로 극단적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것은 특정성(피해자를 특정함)과 공연성(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며, 발언 수위가 일반적인 감

계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추파춥스' 발언, 모욕죄로는 어렵다?…관건은 '공연성' 그렇다면 '추파춥스'와 같은 외모 비하 발언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고, 대화 내용과 발

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