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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족에게 비밀 유지를 전제로 상담하는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공연성)에서 특정인을 향해(특정성)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정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공연성이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공원처럼

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처럼 1대1 통화로 이뤄진 경우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단 한

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여울법률사무소 배

곧 무혐의의 확정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같은 사실관계를 반복하기보다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 게시 시점과 맥락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매음)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공연성)에서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

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허위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힘들다는 분석이다. 우선 A씨

다"고 답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불안감은 커졌다. '전체공개'였다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유죄가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