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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1 쪽지 vs 공개 채팅, '공연성'에 갈린 운명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대화 공간의 성격에 따라 운명이 갈릴

서는 우선 형법상 모욕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가 있는 채팅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핵심 쟁점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으로 '피해자 특정성

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요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병철 변호사는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만 A씨는 민사소송만은 반드시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모욕죄의 벽 '공연성', 가족이 들으면 처벌 어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분노에 공감하면서

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는 "A씨가 친

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도5077 판결). A씨의 경

수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자료가 당사자 간에 전달된 과정의 '공연성'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시각도 존재해 귀추가 주목된다. "내 진단서가

변호사는 "아파트 문 앞에서 '도둑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 성립할 수 있나? A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B씨 1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다고 항변했다. B씨와

라고 봤다. 모욕죄 역시 성립이 어렵다. 우지형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며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