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더럽다" 아이 앞에서 퍼부은 이웃, 처벌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생 더럽다" 아이 앞에서 퍼부은 이웃, 처벌 가능할까

2026. 05. 18 11: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들 "명백한 모욕죄…감정 대응 말고 내용증명으로 법적 경고해야"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주민에게 이웃이 "인생 더럽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 AI 생성 이미지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와 함께 걷는데 등 뒤에서 날아온 이웃의 폭언, "인생 더럽다". 아이가 "엄마, 왜 더러워?"라고 되물을 만큼 노골적인 모욕에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감정적 맞대응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과 CCTV 등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엄마, 왜 더러워?"…일상 무너뜨린 이웃의 한마디


사건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던 A씨는 최근 단지 내에서 해당 이웃과 마주쳤다. 모르는 척 지나가려던 찰나, 상대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A씨의 뒤를 따르며 "인생 더럽다", "더러워"라고 반복해서 소리쳤다.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오가는 상황이었고, A씨의 아이는 "엄마 왜 더러워?!"라고 되물으며 충격적인 상황을 그대로 목격했다. A씨는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 앞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사실 적시 없어도 모욕죄 성립…공연성도 충족"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한대섭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없더라도 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되물을 정도였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해법은 '내용증명'…감정싸움 아닌 법적 대응의 시작


그렇다면 A씨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첫 단계로 꼽았다.


내용증명은 기존 사건의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경고장이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발언의 위법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향후 학교 앞 등에서 재발할 시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법무법인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는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상대방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일방적 비난은 지양하되, 공개적 언행 중단과 자녀 앞 접근 자제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정제된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