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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된다. 특히 국가가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할 경우, 훨씬 무거운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의 징역)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청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대나 지역 국립대, 공립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10년 이하의 징역형

상이다. 신 변호사는 "졸업 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혹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 결과는 혼인 취소 소송

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는 등 변조를 가했다면, 죄는 훨씬 무거워진다. 이는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라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문서인 수능 수험표의 사

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는 물론,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 징역)까지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초범이니 벌금

. 특히 국공립대학 총장 직인을 위조해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대목이다. 두 죄 모두 최대 10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대리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주민등록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보여줬다면 주민등록법

이 크다고 봤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했을 때 이를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로 처벌한다. 또한 이를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

른 죄를 함께 저지르게 된다. 대리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주민등록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보여줬다면 주민등록법

조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없었거나, 작성 권한자의 지시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