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수능…어떤 경우를 부정행위로 볼까?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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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수능…어떤 경우를 부정행위로 볼까? 어떻게 처벌될까?

2021. 11. 15 17:22 작성2021. 11. 20 15:0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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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저지르면 어떤 불이익 받게 될까

성적만 무효 처리되는 것 아냐⋯다음 해 수능도 못 칠 수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

3일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로톡뉴스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어떤 불이익이 뒤따르는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연합뉴스⋅네이버 웹툰 '공부하기 좋은 날' 캡처⋅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3일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올해도 50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를 푼다. 이날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똑같아야 한다.


하지만 매년 누군가는 규칙을 어긴다. 대부분 수험생 부주의가 원인이었지만, 매년 약 200건 정도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어떤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는 걸까.


단순히 시험 성적만 무효 처리되는 게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 해 수능시험까지 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형사 처벌에 따라 빨간 줄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다음 해 수능 치를 수 없는 5가지, 다음 해 수능 치를 수 있는 6가지 경우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유형은 총 11가지다(제7조). 이중에서 다음 다섯 가지 행위의 제재 수위가 가장 높다. 해당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제8조).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셔터스톡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셔터스톡


나머지 여섯 가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제재는 해당 수능 성적 무효처리다.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수능에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⑦)이 부정행위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232건 중 111건(약 48%)이었다. 다음은 '전자기기 소지'(⑨)가 59건(약 25%)이었고, '종료령 후 답안 작성'(⑥)이 52건(약 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부정행위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11가지 행위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①),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④)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가 성립할 수 있다. 위계(僞計⋅속임수)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수능시험이 엄연히 교육부 주관의 공무인만큼, 부정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 정당한 시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대리시험(④)의 경우엔 범행 특성상 이 죄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죄를 함께 저지르게 된다. 대리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주민등록증을 시험 감독관에게 보여줬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과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나아가 의아할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까지 성립할 수 있다. 법적으로 대리시험 응시자는 시험 주관자 또는 학교 건물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실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당국 등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로 평가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부정행위도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 부정행위도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때 처벌을 받는 사람은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람 뿐 아니라, 당연히 대리시험을 요구한 사람도 포함이다. 우리 법이 범행을 지시한 교사범을 직접 범행을 실행한 이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길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⑤)' 역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땐 다른 수험생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책임으로 강요죄(형법상 제324조) 또는 협박죄(형법상 제283조)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최근에도 부정 행위로 형사 처벌된 사건 있었다⋯실형 1년

실제 부정 행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도 대리시험(④)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도 수능을 군대 후임병에게 대신 보게 한 20대 A씨. 그는 지난 4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입시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리시험을 통해 얻은 수능 점수로 중앙대에 입학했으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퇴했다.


'역사상 최대의 부정행위'는 2005년도 수능시험에서 벌어졌다. 당시 부정행위의 수단은 휴대전화였다. 과목당 수십 만원의 돈을 받고, 브로커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는 식이었다. 당시 수험생과 선후배 등 18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부정행위를 주도한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됐다. 이 사건은 2002~2004년도 수능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 약 70명의 입학 취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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