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 교수 아내, 알고 보니 전과 2범?…학력·직업·가족까지 싹 다 가짜였다
미대 교수 아내, 알고 보니 전과 2범?…학력·직업·가족까지 싹 다 가짜였다
학력·직업·가족관계까지 모두 거짓
남편 돈으로 친정 먹여 살려
변호사 "단순 과장 아닌 신분 세탁 수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대 남성 A씨에게 아내는 완벽 그 자체였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다. 아내를 위해 시내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강연 활동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낯선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친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들이 "당신 아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들이민 증거 속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교수는커녕 관련 학위조차 없었고,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심지어 "고아라서 외롭게 자랐다"던 말과 달리, A씨에게 받은 생활비를 빼돌려 몰래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드라마 '안나'를 연상케 하는 이 기막힌 사연은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3년의 세월이 처참하다"며 "단순 이혼이 아닌, 이 결혼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단순 거짓말 수준 넘어… 사기 결혼 명백해
방송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사기 결혼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재산 정도를 조금 부풀리거나 성격을 속인 정도로는 혼인 취소가 어렵다. 하지만 A씨의 아내처럼 학력, 직업, 전과 기록, 가족관계 등 신분의 핵심 요소를 모조리 속인 경우는 다르다.
신 변호사는 "상대방이 학력, 전과, 직업 등을 속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신감에 떨고 있을 시간 없다… '3개월' 골든타임 지켜야
문제는 시간이다. 사기 결혼을 당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823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억울하더라도 혼인 취소가 아닌 일반 이혼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아내의 정체가 탄로 난 지 한 달이 지났으므로 남은 시간은 2개월 남짓이다.
위조된 졸업장과 녹취록… 증거 확보가 관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를 조언했다.
- 소개인의 진술: 결혼 당시 아내의 신분에 대해 어떻게 소개받았는지에 대한 지인의 진술서
- 위조된 문서: 아내가 보여줬던 가짜 학위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 사기 정황 증거: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들과의 대화 녹음, 그들이 제시한 고소장 사본, 아내가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 자백 녹취: 아내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
빼돌린 돈과 위자료, 형사 처벌까지 전방위 압박 가능
A씨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 중 하나는 금전적 피해다. 아내는 A씨의 지원금을 가족에게 빼돌렸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기망 행위로 인해 돈을 지원했거나 돈을 빼돌린 사실을 입증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문서를 위조했다. 이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다.
신 변호사는 "졸업 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혹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 결과는 혼인 취소 소송에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