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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3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재직하며 월 500만원가량의 실수령액을 받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뒤에도 법적 구제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상대 학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별을 요구하는 공무원 남자친구에게 허위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3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결국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3000이냐,

현직 지방공무원 A씨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던 중 식사를 하고 운동을 했다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가산금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핵심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A씨는 과거 동업자였던 B씨의 학력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공론화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6년간 무려 15차례나 고소했지만, A씨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문위원이 결국 해임됐다. 지난 5월 신고가 접수된 뒤 석 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누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

최근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직 중인 A씨. 새 출발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지만, 혹시나 범죄 기록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A

직장 상사의 사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부정적인 소문에 시달리는 등 보복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