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력 견제냐, 대통령 방탄이냐⋯국회 달구는 '공소기각 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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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견제냐, 대통령 방탄이냐⋯국회 달구는 '공소기각 확대법'

2026. 07. 31 10: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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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발 부른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은 '사법 통제'

김용민 의원 "기존 대법원 판례 명문화일 뿐"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거수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핵심은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한 방탄용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입장은 달랐다.


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존 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던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정치 공세에 선을 그었다.


판례로 존재하던 '검찰 통제', 법전으로 들어온다


김 의원이 강조한 것은 '공소권에 대한 사법 통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법원과 검사에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법원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을 결정한 대표적인 판례가 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 씨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했던 사건을 증거 조작이 들통나자 다시 꺼내 든 것을 보복 기소이자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해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위법한 수사였을 때, 함정수사를 하거나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법안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유우성 씨 사건 판결문을 예로 들며 "대검 얘기는 틀렸다. 법원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무효라고 판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법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역시 개정안에 적극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방탄' 프레임의 한계..."공소기각은 끝이 아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방탄용' 의혹에 정치적 프레임이라 일축하며 형사소송법 기본 원리를 짚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 판결이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공소기각이 곧 피고인의 완전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수사 위법성이 인정되어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위법 사유를 바로잡아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민주당 TF 안에는 없다가 막판에 이른바 '끼워넣기'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논의는 제가 지난 6월 5일 발의한 법을 기준으로 계속 논의해왔고, 그 안에는 처음부터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10차례 이상 논의되며 속기록에도 남은 사안을 두고 밀실 처리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우려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법원이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 문제"라면서도 "수사·기소가 결합된 권한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를 분리하자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강한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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