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50대 공무원, 빚투로 빚 3억...개인회생하면 직장에서 잘릴까?
월 500만원 50대 공무원, 빚투로 빚 3억...개인회생하면 직장에서 잘릴까?
가족은 5명, 남은 주식 1.5억원
투자 실패로 원금도 못 갚는 상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50대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3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재직하며 월 500만원가량의 실수령액을 받지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내느라 원금은 전혀 줄지 않는 상황이다.
아내도 월 500만원 정도를 벌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셋을 둔 다섯 식구의 가장인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마음에 걸린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직장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공무원인데 괜찮을까?"…직장 잃을 걱정부터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원 신분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법무법인(유한)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은 없다"며 "법에서 보장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신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 역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는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변호사는 "공무원법상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만, 개인회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법률사무소장원의 장성원 변호사는 "보안직, 인사·감사 부서, 금융관련 부서 등 민감한 부서라면 인사 이동 가능성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직이라면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식 투자'로 진 빚, 개인회생의 걸림돌 되나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해 발생한 빚이라는 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도박과 같은 사행성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봤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과 달리, 투자 목적이었음을 소명하면 면책에 문제가 없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투자 경위나 금액,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투자 경위, 금액, 기간 등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산가치란, 회생 절차 없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말한다. 개인회생 시에는 이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빚 3억,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까? '부양가족'과 '재산'이 관건
매월 갚아야 할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때 A씨의 '부양가족' 수와 '보유 재산'이 핵심 변수가 된다.
A씨의 가족은 총 5명이지만, 아내 역시 소득이 있으므로 자녀 3명 모두를 A씨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민의홍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 1.5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더 큰 변수는 A씨가 보유한 1억 5000만원의 주식이다. 이 주식은 A씨의 '재산(청산가치)'으로 평가된다. 개인회생은 총변제액이 현재 재산 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A씨는 변제 기간(통상 3년) 동안 총 1억 5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홍현필 변호사는 "A씨의 월 소득과 부양가족을 고려했을 때 월 변제금이 161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36개월간 총 5796만원을 갚게 되지만, 이는 A씨의 재산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가족 구성과 소득을 고려할 때 월 변제금은 약 150만~2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