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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유형에서는 결로가 8.4%, 누수가 7.8%로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공동주택 분양 하자를 다룬 통계지만, 젖은 벽을 두고 결로냐 누수냐가 쟁점이 되는

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단순한 길고양이 급식 수준을 넘어 특정 세대가 공동주택 내부에 고양이를 들이고 반복적으로 관리·급식하는 행위"라며 "실질적으로

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찬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관리규약을 개정

30년 된 공동주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관리

사건으로 번지는 데 있다. 정부도 갈등 예방책을 넓히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3년 광주, 2024년

즐거움을 위해 이웃의 평온할 권리와 건물의 안전을 담보로 삼는 위험한 행위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이 "공동주택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공동주택 복도는 공용 공간이기에 거주자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타 세

두 번째는 '주거침입'이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반을 피할 수 있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공간에 개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대다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