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추행검색 결과입니다.
소파를 고르러 매장을 찾은 A씨는 동행한 여자친구를 통해 쇼룸 직원 B씨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직후 B씨의 노트북 카카오톡에는

마트에서 평소처럼 장을 보던 A씨는 출입구 앞에서 경찰과 마주쳤다.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당시 동행했던 배우자도 같은

A씨의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동급생 B씨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교육청 조사관이 A씨의 자녀와 B씨를 각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앞두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입시에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성추행'의 정식 법적 명칭은 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강간죄(제

A씨는 최근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상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피해를 입었다.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옷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웹소설 캐릭터의 생일파티 행사에 방문했다가 현장 스태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 글을 트위터(현 X)에 올려 해당 스태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다른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분류된다.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가 후배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분 안 좋다"며 성추행…가위바위
![[단독] "넌 인권이 없어" 유도부 후배 뺨 때리고 성추행한 고교생, 집행유예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85211353588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대 회식 중 잠든 소대장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