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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는다. 평범한 회사원 A씨는 헤어진 연인이 매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시작은 '검커렁', 끝은 '경찰서'…걷잡을 수 없던 댓글 전쟁 사건은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A씨가 올린 글

응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알리바이 있는데"... 두 달 넘게 경찰서 연락 없어 '답답'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돼 부대에서 분리

A씨의 집이었던 것이다. 결국 아내의 분노 표출은 ‘명예훼손’ 혐의가 되어 경찰서 동행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피해자 발

계정도 비활성화됐다. A씨는 "단순 변심 환불 거부와 사기죄가 뭐가 다른지, 경찰서를 가야 하는지 법원을 가야 하는지"부터 막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공

근 스마트폰 화면에 뜬 문자 한 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 전쯤 관할 경찰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수사 목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 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였

갈린 전망을 내놓아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동 '찜' 했다가 경찰서 갈 판"… 중3의 공포 사건의 시작은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백이었다.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경찰 소환…왜 법원이 아닌 경찰서로? 예비군 보류 해소 미신청으로 고발당한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

약속을 받았다.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믿었던 A씨.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사건을

거니까 병신아", "너 ×댔다 ㅎㅎㅎㅎ"였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았지만,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실패했다. '죽여 버리겠다'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