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마사지' 받았는데 불법? 손님은 '무죄', 하지만 '이것' 모르면 경찰서 간다
'건전 마사지' 받았는데 불법? 손님은 '무죄', 하지만 '이것' 모르면 경찰서 간다
성행위 없는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자 처벌될까? 변호사 11인의 명쾌한 답변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 영업은 불법이지만, 성매매가 없는 건전 마사지를 받은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AI 생성 이미지
"피로 풀려고 스웨디시 마사지 한 번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 영업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성적인 행위가 일절 없는 '건전 마사지'조차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명쾌한 답변을 통해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용자는 처벌 대상 아니다’
결론부터 말해, 성매매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마사지 업소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며, 이를 어기고 마사지 영업을 할 경우 업주와 종업원이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마사지 업소 이용자라면,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퇴폐마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사지업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손님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용객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상 처벌 규정은 돈을 받고 안마 행위를 한 사람과 영업장을 개설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설령 해당 업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처벌은 없지만’…경찰서 갈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경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업소 단속 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더라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시간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백인화 변호사는 "단순히 성행위가 없는 마사지를 받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용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수사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 또한 "이용객의 경우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될 경우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일회용 속옷’ 착용, 그 자체는 합법…그러나 '목적'이 문제
마사지 과정에서 일회용 속옷만 착용하는 행위는 어떨까? 이 역시 이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조기현 변호사는 "일회용 속옷만을 입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영업 방식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먼저 성적 목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일회용 속옷을 입고 진행되는 마사지가 성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위생적인 이유로 일회용 속옷을 착용하고 진행되는 마사지가 성적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행위 자체보다는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 형태와 성적 서비스 제공 여부가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