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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며칠에 걸쳐 다시 아파트에 들러 자신의 짐을 챙겼다. 이때 남편 B씨는 "결혼 예물인 그 가방은 두고 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무런 반박 없이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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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공정증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4800만원을 빌려준 A씨. 하지만 남자친구 B씨는 돈을 빌린 뒤 코인 투자와 사채 상환에 탕진했다. B씨는 여자친구 A씨의 동의 없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무단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황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이로 인해 상대 가족에게 폭행까지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이 패소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단독] "돌싱이라 속이더니 유부남" 5천만원 청구한 여성…알고보니 본인도 아들 셋 유부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216731174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백반집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해 온 A씨. 코로나로 늘어난 빚을 갚느라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고 버텼다. 그러던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명품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일방적 연락 두절로 관계가 파탄 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결혼 날짜와 예식장 예약,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아온 것은 예비 신부의 배신이었다. 한 남성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막대한 결혼 준비 비

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돌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짐을 싸 집을 나간 아내. 한 달 뒤 아내는 남편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며 이혼 소장을 보냈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