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민원실검색 결과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절대 불법이 아니다"는 상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입사한 사회초년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단순 엑셀 정리 업무만 했을 뿐인데 하

"경찰서에 고소한 지도 2년이 넘었고, 지루한 보완수사 끝에 검찰로 넘어간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데 내 사건만 2년째 멈춰 있다면 피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느 날 갑자기 패소 판결? '공시송달'이란 이름의 법적 함정에 빠졌다면 당신의 시간은 단 2주뿐. 소송이 진행 중인 줄도 몰랐던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것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가해자의 기소 사실이 상세히 적힌 공소장 사본이나 사건

조선 6대 왕 단종 부부가 마지막 이별을 나눈 장소로 알려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

다"고 설명했고, 다른 변호사 역시 "사건 기록이 아직 검찰에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민원실 방문을 안내했다. 이들의 조언만 들으면 A씨는 당연히 검찰청으로 향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개인정보 훼손과 카드 무단 사용 피해까지 알게 됐다면? 억울한 마음에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간 사건이 통째로 각하될 수 있다. 다수

히 밝혔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이름, 그리고 대신 받을 주소를 적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내면 된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라미 법률사무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