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영중 영장 기각' 둘러싼 논란⋯수사 구조 개편안 본회의 표결 앞둬
'검찰 최영중 영장 기각' 둘러싼 논란⋯수사 구조 개편안 본회의 표결 앞둬
'보완수사권 명문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눈앞
서영교 법사위원장 "피해자 이의제기 통한 수사관 교체 등 보호 두텁게"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 영장도 기각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 수사 구조를 바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온 국민이 공분할 중대 범죄지만,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다.
해당 검찰청 차장검사가 과거 가해자를 두둔하다 사퇴한 김진모 당협위원장(전 남부지검장)의 직속 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는 검사와 정치인들의 담합이고 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처벌할 조항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한국판 FBI '중수청'으로 이관⋯ 경찰 책임 수사 강화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으로 불리지만, 서영교 의원은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검사는 본연의 임무인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와 공소(재판에서 기소를 유지하는 일) 업무에 집중한다.
기존 검찰이 쥐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어 이른바 '한국판 FBI'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할 경우를 대비한 촘촘한 법적 안전장치도 담겼다.
검사는 사건 송치 전후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구제 장치 확대⋯ "경찰 오남용 견제책도 마련"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6개월 동안 제대로 증거 수집을 안 해주거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느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 권한의 비대화 및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 내 비리수사대를 만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