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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축 지식이 없는 입주민들이 하자의 구체적 발생 시기를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사

한대섭 변호사는 “귀하가 매입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법률상 고층 건물 건축이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계약 당

시점부터의 모든 문자, 통화 녹음 등 소통 기록 가능하다면 곰팡이 전문 업체나 건축 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을 밝히는 소견서나 견

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의료분쟁, 건축 및 공사 하자, 부동산 누수 등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증

0만원 둘러싼 법리 다툼 쟁점은 계약서에 적힌 한 줄의 특약이다. 계약서에는 "건축연한을 고려한 손상, 마모 등은 잔금 상태로 인수인계 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지하는 동바리 설치 미흡 등 안전 조치 위반 여부다. 법원은 건물 붕괴 원인이 건축 계획, 설계, 공정 관리 등 여러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관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어하면 "훈육"이라며 방에 가두거나 매를 들었다. 게다가 건축 헌금 등의 명목으로 A씨 몰래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해 1억 원의 빚까지

의가 외부인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인가 조건이었던 '공공보행통로', 막으면 불법? 더 큰 법적 쟁점은 해당 아

영위하면서도 서류상 개업일만 늦추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빌라 건축 등)에서 이 쟁점이 두드러진다. 사업자들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 사

련 자격 소지자가 대거 포함된다. 기타 전문 분야: 토목 (토목시공기술자) , 건축 (건축설비기술자) , 환경 (수질관리기술자) , 정보관리 (정보처리기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