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굳어가는데 매몰자 2명은 어디에”… ‘인재’ 드러나면 모두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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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굳어가는데 매몰자 2명은 어디에”… ‘인재’ 드러나면 모두 ‘공동정범’

2025. 12. 12 13: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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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색에도 성과 없어

굳어가는 콘크리트가 구조 ‘골든타임’ 위협

붕괴 현장 야간 구조작업 /연합뉴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이 무너져 내린 지 15시간이 지났지만, 매몰된 작업자 2명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조 당국은 밤샘 수색을 벌였으나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잔해와 뒤섞인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어가며 구조 작업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현장의 절박함과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로 보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2층 타설 중 지하까지 ‘와르르’… 연쇄 붕괴의 공포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건물 2층 지붕(옥상)에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 순간 거푸집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2층 바닥이 붕괴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구조 당국은 사고 직후 2명을 수습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나머지 2명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구조 당국 관계자는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지지대 보강 등 안정화 작업을 병행하느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있지만, 굳어가는 콘크리트 더미가 최대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법원 “관련자 모두 ‘공동정범’ 될 수도”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설치 미흡 등 안전 조치 위반 여부다.


법원은 건물 붕괴 원인이 건축 계획, 설계, 공정 관리 등 여러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관련자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법원 96도1231 판결).


특히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동바리의 구조 검토 소홀은 치명적인 과실로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은 2020년 판결(2019고단4111)에서 ▲동바리 구조 검토 미이행 ▲조립도 미작성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을 붕괴 사고의 직접적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고 역시 2층 타설 중 붕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하중을 견딜 지지대(잭서포트)가 하부층에 제대로 설치되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1층 바닥 하부에 지지시설 없이 2층 타설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실시공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도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885 판결).


“계약서에 ‘시공사 책임’ 적어도 소용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칼날

현장에서는 감리사와 시공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감리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제한적이다.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0 판결). 즉, 내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나 형사 처벌 앞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특히 감리자가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무자격 시공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감리자 역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은 공사 감독관이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95도906 판결).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 재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부터 설계·시공 단계의 유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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