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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찍던 남성을 붙잡아 때렸더니, 벌금형이 돌아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33세 아들, “20살 때 이혼하며 30살에 7억 주기로 한 약속 지키세요”라며 아버지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문의했다. 아버지는 “줄 만큼 줬다”며 버티는 상황이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판 달더니 건물이 줄줄 샙니다." 임차인은 모르쇠, 아래층은 물난리. 수리비 폭탄과 소송 압박에 놓인 건물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승소 전략은

남의 건물 주차장에 허락 없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 이를 제지하는 건물주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왜 사료 뿌리냐

침대 옆에서 5시간 동안 홀로 열을 내뿜던 헤어드라이어가 하마터면 240개 객실 규모의 호텔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 뻔했다. 최근 스레드에는 호텔 직원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