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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공격을 막던 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견주는 강아지 병원비 300만 원 중 절반만 지급하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 피해자는

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A씨의 부모님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했다. "강아지 파양해라"…선 넘은 사생활 통제와 가스라이팅 각서 작성 이후 사장의 부당

리기도 했으나 친모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다. 나아가 친모가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수차례 때리는 학대 행위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재 동물보호단체

액의 배상 위기에 놓인 견주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아지 촬영 전문가'라는 점을 파고들어 역으로 피해자 과실 80%를 입증했다. 법

식당 앞 강아지에 "물렸다"며 후유장애를 주장하는 손님과 "CCTV에 그런 장면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견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불리

생명을 향하는 순간, 장난은 끔찍한 비극이 됐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인의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단독] 친구 강아지는 베란다 밖으로, 6개월 아기는 소주병으로...판사도 혀 내두른 기행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69918717958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횡단보도 사고,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반려견 보상 막막 “강아지와 산책 중 왕복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저와 강아지 사이의

120만 원에 분양받은 강아지의 선천적 질병 사실을 온라인에 알린 소비자가 도리어 펫샵으로부터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새 가족이 된 강아지의 건강 문제

'토리'에서 시작됐다. 남편은 매달 50만 원이 넘는 사료·간식비는 물론 비싼 강아지 유치원 비용까지 아낌없이 지출했다. "토리가 질투한다"며 아내와의 대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