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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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2026. 05. 21 11: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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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마리 관리하면서 수의사 면허는 없었다

검찰, 대표에 징역 2년 요청

경기 화성시 개 번식장 운영진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출산시키고, 전염병에 걸린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놓아 죽였다. 그것도 수의사 면허 없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전 대표 A씨와 직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전 운영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직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이 저지른 혐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다. 2023년 6∼7월, 수의사 면허도 없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직접 절개해 출산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개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는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죽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 의약품을 주사하는 이른바 자가 진료를 해온 혐의도 있다.


번식장 내부 환경은 참혹했다. 이 번식장에는 1400여 마리의 개가 있었으며, 3.3㎡(1평)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내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이 함께 적용됐다. 수의사법은 면허 없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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