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칼로 직원 감금한 유흥주점 업주, 법정선 "강아지 간식 자르려고"
[단독] 식칼로 직원 감금한 유흥주점 업주, 법정선 "강아지 간식 자르려고"
공금 유용 의심해 VIP룸에 직원 감금하고 "네가 죽어야 돼" 협박
법원 "변명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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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33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직원을 VIP룸에 가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재판 과정에서 "식칼은 사과를 깎거나 강아지 간식을 자르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천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씨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5시 27분경, 종업원인 43세 남성 B씨가 업소 공금을 유용했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A씨는 주방에서 날 길이만 20cm에 달하는 거대한 식칼을 가지고 VIP룸으로 향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VIP룸 안으로 불러들인 뒤, 가져온 전선 뭉치로 룸 출입문과 접이식 손수레 사이를 칭칭 감아 묶어버렸다.
방에 갇힌 B씨에게 A씨는 식칼을 들이밀며 "네가 죽어야 돼, 네가"라고 소리쳤고, 겁에 질린 B씨는 약 8분 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심지어 A씨는 다른 직원이 출근해 방 안을 확인하자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게 밖에 문 잠가"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끈으로 문을 묶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로 묶지 않아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 즉 사과를 깎거나 강아지의 간식을 자르기 위해 가져온 것일 뿐 범행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금 유용을 추궁하기 직전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온 점, 식칼의 크기와 모양 등을 볼 때 사과를 깎거나 강아지 간식을 자르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 도중 피해자 B씨가 A씨와 합의한 후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뒤집었지만, 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초기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신빙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로 끈으로 문이 묶여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감금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1559 판결문 (2026. 3.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