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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일반 살인과 강간등살인, 형량의 결정적 차

전 여자친구의 강간 허위 신고로 구치소에 30일간 갇히기까지 했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드러났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영양제로 속여 졸피뎀을 먹이고,

지를 보내고 23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도 일삼았다. 쟁점이 된 '모텔 강간' 혐의…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검찰은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A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29367488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차단당하자,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조계는 "강간죄 성립은 어렵다"면서도 "섣부른 연락은 스토킹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고

“사랑했던 연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렸다면?” 합의된 관계라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석 통보. 억울함에 인터넷을 뒤져 ‘네/아니오' 단답,

상태에서 자기 안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딥페이크, 강간, 연쇄 강제추행 등 중대 성범죄일수록 피해자가 신원 노출과 2차 가해를 극도

2심 재판 결과를 알렸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강간죄를 인정했지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강간 혐의로 신고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만난 적도 접촉도 없었다"는 거짓말을 뱉었고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당시의 상해진단서 한 장 없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