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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매물을 내놓은 건 우리니, 계약도 우리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업계의 암묵적 규칙이라는 '상도회 룰'을 내세워 매도인의 계약 상대자를 강요하고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본사의 상습적인 ‘갑질’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대표이사

퇴거 후 간판을 떼다가 벽돌 33개를 손상시키자, 임대인이 30년 된 건물 외벽 전체 수리를 요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논란이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요

위법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판 손상 빌미로 현관문 교체까지…황당한 집주인의 갑질 최근 A씨는 운영하던 숙박업을 정리하고 주택에서 퇴거했다. 그러나 이사 후

손님들의 폭언과 함께 30대 직원의 손목이 거세게 비틀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갑질 폭력에 피해 직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고소조차 망

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박나래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더불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량 의전 업체가 "황희찬 측이 무리한 슈퍼카를 요구하고 사고 처리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1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트 경비원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 형태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계약만료를 수개월 전 적법하게 통보했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연락까지 차단한

4년간 공들여 80% 완성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고객사는 돌연 계약 지연을 문제 삼아 파기를 통보하며 이미 지급한 돈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