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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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순임당 저격 영상 올린 잼니, 이런 영상도 명예훼손일까…법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2026. 04. 28 10:30 작성2026. 04. 28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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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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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잼니, '뭉순임당' 갑질·초상권 침해 등 폭로 영상 게재

18년 지기였던 유튜버 잼니가 뭉순임당과 절연한 이유를 공개했다. 동의 없는 얼굴 굿즈 판매, 팝업스토어 무급 노동, 지인 사진을 무당에게 가져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잼니' 유튜브 캡처

28일, 유튜버 '잼니'는 자신의 채널에 '내가 JMS를 끊어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JMS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닌, 유명 유튜버 '뭉순임당(본명 전명선)'의 이니셜이다. 두 사람은 이른바 '뭉순유니버스'로 불리며 오랫동안 콘텐츠를 함께해온 18년 지기 친구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불화설이 제기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잼니가 직접 입을 열었다.


뭉순임당이 팝업스토어 준비 과정에서 잼니와 팬들에게 이른바 '열정페이' 무료 노동을 강요했고, 잼니의 동의 없이 그의 얼굴이 들어간 마우스패드 등 굿즈를 제작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인들의 사진을 몰래 무당에게 가져가 관상을 보고, 이를 이유로 잼니의 연애 사실을 타인에게 발설했다고도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뭉순임당의 행동을 두고 "이건 고소감이다", "손절로 끝내는 건 잼니의 넓은 아량 덕분"이라며 잼니를 옹호했다.


하지만 폭로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쟁점이 있다. 바로 명예훼손이다. 일각에서는 뭉순임당이 이 작심 폭로 영상을 빌미로 잼니에게 역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명예훼손 성립 어려워⋯"공공의 이익 목적 커 위법성 조각될 듯"


결론부터 말하자면, 뭉순임당이 잼니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비방할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잼니의 영상이 비방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유튜버의 갑질, 초상권 침해, 노동법 위반 등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목적이 경합할 때,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또한, 영상에서 "호구", "개차반", "벌레"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는 상대방을 직접 지칭한 경멸적 언사라기보다 상황을 묘사하는 맥락으로 쓰였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만약 폭로가 사실이라면


잼니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뭉순임당 측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잼니의 동의 없이 그의 얼굴을 '원조 떡대 마우스패드' 등 굿즈로 제작해 판매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소지가 크다. 잼니는 뭉순임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판매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는 노동법 위반 문제다. 팝업스토어 등에서 무료 노동을 강요한 부분이 사실이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우동과 돈가스를 사주겠다"며 무급 노동을 시킨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는 사생활 침해 문제다. 잼니의 주장에 따르면 뭉순임당은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제3자인 무당에게 제공하고, 사적인 연애사까지 타인에게 발설했다.


이는 비록 기업이나 사업자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닐지라도,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민사상 불법행위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뭉순임당 측은 이번 폭로 영상 및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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