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받고 칠한 현관문, 집주인 "색 맘에 안 든다"며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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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칠한 현관문, 집주인 "색 맘에 안 든다"며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

2026. 03. 16 13:29 작성2026. 03. 17 08:2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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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손상 빌미로 현관문 교체 요구

전문가들 "명백한 위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숙소에서 퇴거한 세입자가 바닥 장판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임대인은 장판 수리비는 물론, 사전 허락을 받고 칠한 현관문 페인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문 전체 교체 비용까지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요구이며, 이를 빌미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판 손상 빌미로 현관문 교체까지…황당한 집주인의 갑질

최근 A씨는 운영하던 숙박업을 정리하고 주택에서 퇴거했다.


그러나 이사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트리스가 있던 자리의 장판 일부가 녹아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제는 임대인이 제시한 원상복구 견적서였다.


여기에는 문제의 장판 수리비뿐만 아니라, 생활하며 생긴 '걸레받이 찍힘' 교체 비용과 심지어 '현관문 교체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제 와서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대며 문 전체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생활 흠집까지 책임?" 법원이 말하는 세입자의 의무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요구 중 상당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이 일부러 파손했거나 실수로 망가뜨린 부분에 한정될 뿐, 평범하게 생활하며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변호사는 "임차인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한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매트리스로 인한 장판 손상은 A씨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지만, 걸레받이 찍힘은 통상적 마모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현관문 교체 요구는 가장 부당한 항목으로 꼽혔다.


법무법인태강 반소정 변호사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칠했다면, 단순히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역시 "대법원 판례 또한 소액의 수리비를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며 임대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가 위법임을 강조했다.


떼일 뻔한 내 보증금, 되찾으려면 '이것'부터

전문가들은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우선 책임질 부분과 부당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항목별로 책임을 다투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적정선에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공제 금액 또한 소송 진행 시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소송 외에도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 및 퇴거 시 찍어둔 사진, 임대인과 나눈 대화 기록 등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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