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쌍방폭행검색 결과입니다.
직장에서 일방적 폭행으로 치아가 빠지는 중상을 입고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된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CCTV에 머리채가 잡히고 발길질당하는 영상이 있는데도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사소한 부부싸움 끝에 시작된 별거.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예고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쪽은 애가 탄다. 소송이 길어지며 별거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이 상황이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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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폭행당해 '특수폭행'으로 고소했더니, 도리어 가해자로부터 '상해죄'로 맞고소당했다. 뒤늦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꾸려 해도 소용

귀가 찢어져 3주 진단을 받았지만,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린 CCTV 장면 때문에 '쌍방폭행' 혐의에 놓인 A씨. 그는 치료비를 보전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

두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를 오인한 행인에게 추가 폭행까지 당해 전치 9주 중상을 입은 남성.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마쳤고 두 번의 수술을 더 앞둔 그에

"상해의 고통보단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시비가 무차별 구타로 번졌다. 머리채를 잡힌 채 맞던 중, 벗어나

귀가가 늦고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던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단독] 옷차림 마음에 안 든다고…연인 얼굴 무차별 폭행,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32509835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