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검색 결과입니다.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500만 원.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임대인. 이때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될까, 아니면 배액인 1000만

A씨는 지난 5월,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매도인 B씨의 계좌로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정식 계약서 작성일은 6월로 잡혔다. A씨는

500만 원에 월세 63만 원 조건으로 회사 근처 오피스텔 가계약을 마쳤다. 가계약금으로 한 달치 월세를 선지급했고, 12월 31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를 예정

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해약금 약정이 명시돼 있었다. A씨는 이에 동의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본 계약은 현 세입자의 이사 날짜가 정해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는 온라인 광고만 믿고 가계약금 300여만원을 보냈다가, 중개사의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로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난 집주인 '숨겨진 빚', 계약금 돌려받을 묘수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가계약금 5천만원을 입금한 A씨. 하지만 입금 확인이 끝나자마자 매도인 B씨에게서

, A씨는 이 특약을 따를 의무가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임대차 계약이 '가계약금 입금 및 입주' 시점에 이미 성립했다고 본다.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

새 보금자리를 찾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월셋집을 발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계약금 수백만 원을 임대인에게 보냈다. 하지만 며칠 뒤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돈은 계약 해제를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다. 가계약금은 환불된다는 착각, 판례로 깨지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 물건을 선점하기

통해 새 보금자리를 구하려던 A씨.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고 부푼 마음으로 가계약금까지 보냈지만, 예상치 못한 LH의 대출 한도 통보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