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OK' 광고 믿었는데…'말 바꾼' 부동산, 내 돈 3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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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OK' 광고 믿었는데…'말 바꾼' 부동산, 내 돈 300만원은?

2026. 02. 06 12: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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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 하루만에 '대출 불가' 통보…오히려 세입자 탓

'전세자금대출 가능' 광고를 믿고 가계약금을 보냈으나 중개사가 대출 불가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 AI 생성 이미지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는 온라인 광고만 믿고 가계약금 300여만원을 보냈다가, 중개사의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로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개사는 오히려 "왜 미리 말 안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가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대출 된다더니…" 하루만에 돌변한 중개사, 무슨 일?


전셋집을 구하던 A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는 문구를 보고 5천만원대 매물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을 둘러본 뒤 중개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계약금 3백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을 하루 앞둔 날, A씨가 "대출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자 중개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중개사는 갑자기 "내가 은행에 따로 알아봤더니 대출 안될 것 같다"고 말을 바꾸며 "대출 예정이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왜 안해주냐. 말 안해줘서 특약 안넣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A씨는 "대출되는 매물이라 써있었기에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넣으려 했다"고 항변했지만, 중개사는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법조계 "명백한 허위광고, 계약 취소하고 돈 돌려받아야"


법률 전문가들은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계약의 핵심 전제조건이므로, 이번 사안의 책임은 중개사에게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가계약 단계라 하더라도 중개사가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로 광고하였고, 실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HB & Partners의 이충호 변호사 역시 "중개사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유인했음에도 실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유발된 착오이거나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약을 결심하게 된 만큼,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도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출 불가라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라고 힘을 보탰다.


"광고 캡처부터 통화 녹음까지"…반환 거부 시 대응책은?


변호사들은 분쟁 해결의 첫걸음으로 증거 확보와 명확한 의사 표시를 꼽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심이 아니라 핵심 조건 불성립으로 계약을 철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제 사유와 반환 요구 의사를 남기고, 광고 게시글 캡처, 통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중개사와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부동산거래신고센터를 통한 구제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압박하고, 이후 소액사건심판 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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