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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 2024년 1

변호사는 만약 웹툰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죄는 허위영상물 제작죄로, 상대방 동의 없이 만들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

처벌은 같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엮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 역시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AI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합성은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

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음란물과 달리 시청 및 소지 행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불법 촬영물(몰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

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물(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는 방법으로 물건을 훼손했다. 또한 걸그룹 멤버 등 유명 가수들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155개를 노트북에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139204603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격을 본다"며 "나중에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출연 영상,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었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