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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 알바', '단순 배송 업무' 등으로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로퍼(Dropper)'로 활용하는 범죄가 기승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마약 투약으로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박유천이 체납한 세금 4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국세청에 내야 할 돈은 4억 원에서 멈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

가방 안에 불법 물품이 들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런데 그게 마약인지, 얼마짜리인지는 몰랐다. 이 차이가 징역 2년을 갈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정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해 온 핵심 공급책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