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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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2026. 07. 20 10: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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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마약 없어도 '광고'만으로 처벌, 검찰은 징역형 구하는 '구공판' 통보

호기심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실제 마약이 없어도 광고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장난은 A씨를 경찰서로 이끌었고, 결국 검찰은 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구공판 처분, 즉 검사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하겠다는 의미였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단순한 장난으로 올린 글인데, 정말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까?


실제 마약 없어도 '광고'만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마약을 보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서울제일 신정현 변호사는 "너무 위험한 일을 하셨고 수사 과정에서도 장난이었음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실제로 마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허위로 판매 광고를 게시한 행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희원 변호사는 "마약 범죄의 경우 투약보다 유통의 죄를 더 중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구공판' 처분은 징역형 신호…실형 가능성 두고 변호사들 의견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신호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이상범 변호사는 "구공판으로 처분이 되었다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이고,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수의 변호사가 실형 선고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강율 이한솔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최대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이기에 실형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법정 출석은 필수"라고 말했다.


결국 초범이고 실제 마약 유통이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난이었다' 입증하고 선처 구해야…변호사 선임해도 재판 출석은 '필수'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실제 마약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던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승 전영경 변호사는 "휴대전화 내용이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해 '마약 매매'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 등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궁금해했던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선 모든 변호사가 '필수'라고 답했다.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는 "변호인이 있더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며, 계속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한솔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실형 선고 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구속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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