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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처분금'이 분할 비율을 결정할 핵심이라고 봤다. 이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기존 아파

문자 부모님이 마련해준 집과 차가 질문자 명의이고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변호사들은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은 현시점에서는 A씨의 금융 자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분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와이에이치 법률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특유재산)라도, 상담자님이 대출 상환이나 유지·관리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막거나

. 한편, 남편 B씨가 100%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B씨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결혼 비용과 혼수를 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집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A씨의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이 흔히 주장하는 부모님의 도움 내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주장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다"며 "같이 살

용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가사나 양육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특유재산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내 명의

지기 때문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 재산)으로 무조건 빠지기는 어렵다"고 단언했

사실상 '아내 고유재산'…분할 대상서 제외될 수도 특히 현재 아파트는 A씨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 남편의 기여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