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옹호검색 결과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파행을 겪으면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회사는 결근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검토한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는 결근 사유와 해고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휴가가 아니라 임금이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B씨 때문에 사장 A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입사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지각을 7~8번이나 했다.

학원 원장 A씨는 최근 강사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