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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가 "한 달 뒤에 나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안 두고 노사 대립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

해고 제한을 받지 않아 구두 해고도 가능하지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 치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번 없이 1350이다. 진정서에는 입사일과 재직 여부,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 계산에 필요한 급여 내역을 적는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연차 사용대장·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있었는데, 해당 공휴일에 수업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유급휴일수당(1일 통상임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들 "원래 수업하던 날이었는지가 관건" 결

제신청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다만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통상임금 30일분, 근로기준법 제26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