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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규 대표변호사는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절차를

않았다면 경비원의 명백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공동 책임을

를 진행하면서 A씨의 집은 물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는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8월 중 원상복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 한

10월, 누수 원인은 '옥상 공용부분 배관'으로 최종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공지문 등을 통해 '공용부분 누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배관 등 공용 부분의 하자 때문이라면, 책임은 집주인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배관 파열이

'와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아파트에 붙은 폭로 벽보 부산의 한 아파트. 지난 2020년 3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A씨는 회계 감사를 벌인 뒤 입주민 게시판에 충격적인 보고서

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세종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