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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상 노하우, 거래처, 상권 위치 같은 유⋅무형 이점에 대한 대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임대차 종료 6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

으로 사용해 왔고, 집주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임대차 분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받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법무법인 우선의 이민철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히 고액, 명백한 방해 행위”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규정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증액 청구의 상한을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대

상가 임차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1조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임(월세) 증액을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

터 말하면, 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나의 든든한 방패라고 말한다. 상임법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무게를 싣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