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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AI 모델 훈련에 아동 성착취물(CSAM)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해하기 힘든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소속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가공해 모델 홍보용 컴카드를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 또한

벌금에 처해진다.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같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엮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라 해도

인력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와 인공지능(AI) 도입이 신규 취업 문을 굳게 닫았다. 대기업 신입 공고는 작년

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벌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다급히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 챗봇은 '내일 새벽 경찰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자동 필터링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노출 부위만으로 차단하는 경우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재판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한 ‘AI 시범재판부’의 첫 판결을 선고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지난 6월 25일

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공들여 만든 내 상품 이미지를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으로 교묘히 바꿔 쓰고 있다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지만 AI 변형이라는 낯선 수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