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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배상금 압류를 막고자 영치금 보호를 신청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해자의 통장 잔고는 고작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도 무조건 잡힌다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이끌며 수백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녹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례 없는 피

"호기심에 눌러봤을 뿐인데",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접한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외부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

최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61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팀원이 어이없이 죽자 농담 삼아 던진 채팅 한 줄. '너네 엄마 피부색 레드'.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고소하겠다'는 싸늘한 음성 메시지였다. 순식간에 예비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