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하며 가석방 노리나…옥중 블로그 막을 법은?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하며 가석방 노리나…옥중 블로그 막을 법은?
교화 표창은 가석방 심사 참고 자료일 뿐
"죄질 나빠 실제 가석방 가능성 희박"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외부 블로그에 공개한 '교육우수상' 상장(왼쪽)과 동료 수형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담긴 롤링페이퍼. /조주빈 블로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외부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빈은 대리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상장과 동료 죄수들의 롤링페이퍼를 공개하며 "상을 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흉악범의 뻔뻔한 '옥중 소통'에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교화 표창의 법적 의미와 대리인을 통한 블로그 운영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교도소 표창장 받으면 가석방에 유리할까?
조주빈이 교도소장 명의로 받은 '교육우수상'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교정성적이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장은 심사에서 유리한 참작 자료가 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조주빈은 언제 가석방을 노려볼 수 있을까.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총 징역 47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인 약 15년 8개월을 채우는 2035년~2036년경이면 이론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옥 문을 나설 확률은 희박하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다.
가석방 심사 시 범죄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죄명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표창장 하나로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는 어렵다.

조주빈의 대리인 블로그, 강제로 폐쇄 못 하나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감옥에 있는 조주빈이 어떻게 버젓이 블로그를 운영하느냐다. 수형자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조주빈의 의사를 전달받은 외부 대리인이 대신 글을 올리는 구조다.
문제는 현행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외부 대리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를 직접 규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리인은 수형자가 아니므로 관련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조주빈이 대리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서신 검열, 접견 제한 등)를 원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올린 게시글이 교도소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 대리인 본인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법의 직접 규제가 미치기 어려운 흉악범의 '옥중 블로그'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약관에 따른 계정 제한 조치다. 이와 병행하여 교정당국의 엄격한 서신 관리와 수사기관의 사후 제재가 뒤따라야만 옥중 소통의 확산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