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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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옥중 자랑에 블로그 폐쇄…2차 가해 막을 ‘온라인 활동 금지법’ 시급

2026. 03. 10 13:52 작성2026. 03. 11 10: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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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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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전해진 ‘교육우수상’ 소식에 피해자들 멍들다

현행법 허점 파고든 성범죄자의 SNS 활동

보안처분 강화로 뿌리 뽑아야

조주빈 블로그 캡쳐 /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던 블로그가 전격 폐쇄됐다.


조주빈은 외부인을 통해 교도소 내 생활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대 성범죄자가 수용 중에도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 상 받았다” 조주빈의 황당한 과시와 플랫폼의 결단

최근 조주빈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담은 게시물을 꾸준히 올렸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교육우수상’ 표창장 사진을 게시하며 “교도소 교육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상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대중의 공분을 샀다.


조주빈은 직접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수용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대신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블로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확산되자 해당 블로그 운영사는 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서비스 이용 제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블로그는 운영 원칙에 위배되어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근황을 접하며 겪는 정신적 고통과 추가적인 가해 우려가 운영사의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리적 사각지대 노린 옥중 소통, ‘통신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나

조주빈이 감옥 안에서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수용자의 외부 통신 권리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 준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통신의 자유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17헌마468 결정).


문제는 이 편지가 제3자에 의해 온라인 게시물로 변질되는 경우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편지를 통해 외부 활동을 지시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 편지 발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이를 활용한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끊이지 않는 성착취물의 고통… 판례가 말하는 ‘2차 가해’의 심각성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 성착취물은 한 번 유포되면 끊임없이 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심리적 방어 체계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또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광주고등법원 2024노544 판결).


조주빈의 블로그 활동이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피해자들에 대한 ‘온라인 간접 접촉’이자 명백한 2차 가해로 간주되는 이유다.


제2의 조주빈 막으려면… ‘온라인 활동 금지 명령’ 입법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성범죄자의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이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것처럼, 판결 선고 시 ‘온라인 활동 금지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확대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시하고, 제3자를 통한 게시물 작성을 형집행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 다각적인 법 개정이 요구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수용자의 온라인 활동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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